구분 | 절차(접수 및 배정) | 구비서류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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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학교를 지정 ↓ 배정학교에 접수 |
전입신고서 | ※ 전학시기 : 수시 |
중학교 (동지구) |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 새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현 재적교에 보이고,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를 갖추어 새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접수 ↓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즉시 학교 배정 ↓ 배정학교에 접수 |
1)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등재) 2) 재학증명서(전학용) 1부 3) 부모가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 전학시기 1~2학년 : 수시 3학년 :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공고일 이전까지 (10월 30일 이전) ※ 우리지원청 배정원칙 매년 학급편성 기준(수용지표)에 따라 중학교 정원 범위내에서 희망한 4개 학교 중 학급당 평균인원이 적은 학교에 우선 배정 원칙 |
중학교 (면지구) |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 새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현 재적교에 보이고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 ↓ 새 주소지 소재 중학교에 직접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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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귀국자 (외국인학생포함) |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 ↓ 학교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해당학년에 전·편입학을 허가함 |
1)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2)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증명서1부 3) 출입국 사실증명서 부모,학생 각 1부 - 입국일자 반드시 기재 4)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 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5)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 |
※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외국어 서류는 아포스티유나 재외공관 확인 제출 |
북한이탈주민의자녀 |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학교에 접수 ↓ 학교장이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편입학을 허가함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