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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설립 및 평생교육시설 안내

법인 설립 신청에 따른 안내 사항

  • 설립허가자 : 교육감
  • 지도ㆍ감독청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 허가 처리 절차

설립허가후 법인에서 할 일

  • 법원에 법인 설립등기(3주이내)
  • 세무서에 법인신고(30일이내)
  • 법인명의 재산이전(90일이내)
  •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결과보고
    • 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경유)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1부, 법인명의 인감증명서 1부 첨부

작성시 참고사항

  • 기본재산으로 재단법인은 2억원, 사단법인은 1억원을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합니다.
  • 임원의 정수는 이사가 5-15인, 감사가 2인입니다.
  • 임원의 임기는 이사가 4년, 감사가 2년이며 최초 설립시는 이사의 1/2는 4년, 1/2는 2년이고 감사도 1/2는 2년, 1/2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임원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 총회 회의록와 정관에 발기인들의 간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행정지원과 ☏055)740~2143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민원인

  • 접수처 :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 아래참조

행정기관

  • 처리과 :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 처리기간 : 10일
  • 근거법규 : 평생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처리과정

  • 접수(평생교육담당)→검토→현지확인→결재→결과통보(민원인)

구비서류

  • 평생교육시설신고서 1부
  • 운영규칙 1부
  • 위치도(약도) 1부
  • 시설배치도 1부
  • 시설·설비 현황표 1부
  •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평생교육시설 유형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시설-교육감에 등록
  • 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미인정시설-교육감에 등록
  • 위치도(약도) 1부
  • 시설배치도 1부
  • 시설·설비 현황표 1부
  •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업무
평생교육담당
담당자
임주현
연락처
055-740-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