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지원 서비스
근 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②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동법 시행규칙 제4조 ③항(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치료지원 방법
- 치료지원비 지원
- 지원대상: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을 받지 않는 영아·유·초·중·고등학교 치료지원 대상자
※ 장애영아는 치료지원 전자카드만 지원가능
- 기간: 2022. 3월 ~ 2023. 2월
-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잔액이월 불가)
- 지원기관: 치료지원 가맹 병·의원 및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설치료실
- 지원영역
- 지원방법
- 치료지원비 전자카드(가맹점 등록 병의원, 치료지원제공기관)
- 이용장소: 치료지원전자카드 가맹점(미등록 가맹점은 이용불가)
- 이용방법: 이용한도 내에서 카드 결제(해당 치료 내용에 한해서 지급 가능하며, 진단서 발급비, 약값 등 지급 불가)
- 이용한도: 매월 1일 생성, 말일(24:00) 해당 월 잔여 한도 자동소멸
- 신규신청: 매월 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