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 교육 이수 조건 | 관련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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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 ◼ 매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
2 | 가정폭력 예방교육 | ◼ 각 연1회/각 1시간 이상 ◼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실시 ◼ 통합하여 4시간 이상 이수가능 ◼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원칙 (단, 전염병 확산 등 집단대면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증빙될 경우에 한하여 사이버교육 인정)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
3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4 | 성매매 예방교육 |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5 | 성희롱 예방교육 |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
6 | 안전교육 | ◼ 3년마다 15시간 이상 (2021년~2023년) ◼ 3년 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학기별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학년도 1회 이상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
7 | 장애인식개선 교육 | ◼ 연 1회 이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8 | 아동학대예방교육 | ◼ 각 연1회, 각 1시간 이상 |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
9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
10 | 학교폭력 예방교육 | ◼ 학기별 1회 이상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11 | 부패방지교육 | ◼ 연1회/2시간이상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2 |
12 |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
◼ 연 1회 이상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13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 연 1회 이상 | ◼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
14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 연 1회 이상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15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 연 1회이상/1시간 이상 |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16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 연 1회 이상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
17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 ◼ 연 1회 이상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18 | 기초학력 보장 연수 | ◼ 연 4시간 이상(전체) ◼ 연 15시간 이상 (초등교원 18% 이상) |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
19 | 다문화 교육 | ◼ 매년 시행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
20 | 인성교육 | ◼ 연 1회이상/1시간이상 |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