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바일용 메뉴

홈 학교통합지원센터학교업무지원 신청교직원 연수안내

교직원 연수안내

교직원 연수지원 안내

주요 지원 내용

  • 법정의무교육 목록 및 관련 근거 제공
  • 법정의무교육 가이드 제공

근거

  • 2021 교육부(2020.10.27.)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
  • 중등교육과-8805(2021.4.9.) 교원 법정의무교육(연수) 관련 안내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지원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 근거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 매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2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각 연1회/각 1시간 이상
◼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실시
◼ 통합하여 4시간 이상 이수가능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원칙
(단, 전염병 확산 등 집단대면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증빙될 경우에 한하여 사이버교육 인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3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4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6 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2021년~2023년)
◼ 3년 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학기별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7 장애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8 아동학대예방교육 ◼ 각 연1회, 각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10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1 부패방지교육 ◼ 연1회/2시간이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2
12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 연 1회 이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3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연 1회 이상 ◼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14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15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회이상/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6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연 1회 이상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17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 연 1회 이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8 기초학력 보장 연수 ◼ 연 4시간 이상(전체)
◼ 연 15시간 이상
(초등교원 18% 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19 다문화 교육 ◼ 매년 시행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20 인성교육 ◼ 연 1회이상/1시간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