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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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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통학버스 교외체험활동 신청학교 및 승인 교육지원청 및 통합관리 차량 보유학교

지원 기준

  • 지원 기간 : 상반기 4월~7월, 하반기 9월~12월(1~3월, 8월은 미지원)
  • 지원 대상 : 공립유치원 유아, 초·중학교 학생
  • 차량이용학교에서 왕복 120km 이내 허용 원칙
  • 차량 이용가능시간: 09:30~14:00(오전만 이용시 09:30~12:00)
    ※ 차량 지원학교의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외체험학습차량 이용시간 탄력적 운행
  • 배차지원 신청을 하더라도 배차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기관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병설유치원 기관 아이디 없이 초등학교 아이디로 배차 신청 시 반드시 비고란에 병설유치원 명시(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장구 없이 지원 불가)
  • 차량 배차 우선순위
    1. 차량보유학교 2. 배차신청 접수순 3. 현장학습 및 수련활동 4.기타행사지원
  • 1일 배차비율 80%까지 지정(배차 완료 후 운전원 개인사정 및 학교 사정 등으로 인한 지원 불가 시 대체 지원 필요
    예시] 3월15일 10대 지원 가능할 시 8대까지 배차 지정
    단, 경남교육청 통학버스 통합관리 확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 제외 기준

  • 차량보유학교의 등ㆍ하교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차량 이용학교에서 왕복 120km를 초과하는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 운행,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
  • 차량정원의 1/3 미만 소인수에 대한 배차신청

통학버스 배차승인은 근무시간 내에 한해 승인

대규모 차량 지원 억제(1회 최대 4대까지 지원)

    배차신청(차량이용학교)

    • 매월 20일까지 다음달 1개월분 신청

    배차 승인 알림

    •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배차 승인 알림(공문)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업무
      학생배치담당
      담당자
      류승희
      연락처
      055-74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