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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안전망사업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추진 목적

교육 취약 계층 학생의 고른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통합적인 맞춤형 개인 성장지원으로 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도모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 체계 내실화로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추진 체계

추진 체계

추진 내용

구분 지원 범위
맞춤형 지원
  • 학생 특성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지원
  • 지원 영역: 학업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의료지원, 관계증진, 지역사회 연계
학생성장지원
  • 학생에게 맞는 지원으로 또래·가족·사제 관계 증진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역네트워크
  • 학교-지역기관-가정-개인의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연계사업 추진
연계형사례관리
  • 지역사회 협의체 및 지역 통합 사례 회의 참석
    •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기관 간 정보 공유
    •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대상학생에 대한 통합서비스 강화 및 지원청 교육복지사의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타 기관 사례 회의 참석과 자원 활용 권장

공동사업
  • 교육복지안전망에서 학생들의 개별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개인성장 맞춤 지원 신청 및 내용

  • 매월 1~10일까지 교당 2명 이내 개별학교에서 신청서 작성 후 공문 제출
  • 즉시 지원: 1인 10만원 이내 필요 물품 맞춤 지원
  • 심층 지원: 1가정당 50만원 이내 맞춤 지원(담당자 가정방문 후 지원)

    신청 기간 외 긴급 지원이 필요할 때,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추가 신청 가능

유형 세부내용
즉시 지원
  • 식료품, 생필품, 위생용품 꾸러미
  • 교재, 학습자료 등
심층 지원 학습
  • 공부방 환경 개선: 책상, 의자, 책장 등
일상생활
  • 의류: 옷, 운동화, 속옷 등
  • 보건 위생용품: 생리대, 마스크, 손소독제, 구급상자 등
  • 일상 생활용품: 이불, 수건 등
의료
  • 병원 치료: 진단/검사비, 안과/치과 진료비 등
  • 건강지원 물품: 한약, 영양제, 안경 등
관계 증진
  • 심리·정서, 문화 체험: 가족기능 강화, 또래 관계 증진
지역사회 연계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교육복지안전망 예산으로 현금(상품권 포함), 학원비 등의 지원 불가

교육복지안전망 통합사례관리 운영

사례관리란?
  • 학생의 환경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복잡한 욕구를 가진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맞춤 서비스 제공
  • 학생과 가족이 삶의 주체가 되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자기 결정권과 자존감 향상
  •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지자체, 복지기관, NGO, 봉사단)과의 네트워크 지원 체계 강화
  • 개별 학생을 위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리로 맞춤 성장지원

교육복지안전망 교육복지사 역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제12조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계획·운영
  • 교육복지 통합협의체 구축·운영(교육기관·지자체·복지기관·NGO 단체)
  •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및 사업 홍보·연계 활동
  •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 발굴 연계(대응투자 유치)
  • 교육 취약 계층 긴급위기·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지원(비사업 학교 대상)
  • 가정방문·사례관리 등 개별맞춤 지원
  • 자원 연계 공동프로그램 운영(문화·체험·관계 증진 성장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운영 지원(컨설팅, 연수, 업무협의회)
  • 사업학교 간 연계·협력 지원(멘토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