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교육 취약 계층 학생의 고른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통합적인 맞춤형 개인 성장지원으로 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도모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 체계 내실화로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구분 | 지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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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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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성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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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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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사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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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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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외 긴급 지원이 필요할 때,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추가 신청 가능
유형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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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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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지원 | 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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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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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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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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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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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안전망 예산으로 현금(상품권 포함), 학원비 등의 지원 불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