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24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어, 그 심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유능한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지원자격
가.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진주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의 교원
나. 진주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다. 진주교육지원청 지역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마.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대학 교수 등)
바.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퇴직 교원, (성폭력)전문상담사 등)
2. 선발 인원: 교원 6명(유초2, 중2, 고.특수2), 학부모 4명(초1, 중2, 고1)
※교원 및 학부모 위원은 학교급을 고려해 재조정 가능함
경찰 2명, 변호사 2명, 기타 전문가 4명
3. 위원임기:2024. 4. 1. ~ 2026. 3. 31.(2년)
4. 위원임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위원
5. 추천(지원) 서류 접수 안내
가. 공고기간: 2024. 3. 8.(금) ~ 2024. 3. 14.(목) 17:00까지
나. 접수기간: 2024. 3. 12.(화) 09:00 ~ 2024. 3. 14.(목) 17:00 (기한 엄수)
※우편 제출 시 제출마감일시 이전 도착분만 인정함
다. 접수처(관련문의): 진주교육지원청 4층 학교통합지원센터(☎740-2197)
6. 세부내용: 첨부의 공고문 참조
2024년 3월 8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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