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24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어, 그 심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유능한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지원자격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대학 교수 등)
나.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퇴직 교원 등)
2. 선발 인원: 기타 전문가 3명 내외
3. 위원임기:2024. 4. 1. ~ 2026. 2. 28.
4. 위원임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위원
5. 추천(지원) 서류 접수 안내
가. 공고기간: 2024. 3. 27.(수) ~ 2024. 4. 2.(화) 15:00
나. 접수기간: 2024. 4. 1.(월) 09:00 ~ 2024. 4. 2.(화) 15:00 (기한 엄수)
※우편(이메일) 제출 시 제출마감일시 이전 도착분만 인정하고, 방문접수는 평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한
09:00~16:00 중 접수함(접수 마지막 날은 15:00까지 접수)
다. 접수처(관련문의): 진주교육지원청 4층 학교통합지원센터(☎740-2197)
6. 세부내용: 첨부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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