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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비영리(공익)법인에게 규정에 따라 법인 시정명령 통지서를 교부(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비영리(공익)법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