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또는 각급학교 장 (보호자동의) |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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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또는 교육장 |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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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 ☑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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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또는 교육감 |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유·초·중학생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ㆍ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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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
【발달지체 특수교육대상자】 만 9세 될 때 재선정
【학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중학교 진학 시 재선정
【정서·행동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중학교 진학 시 재선정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 시 재선정
당해 학년도에 선정된 학생은 재진단평가 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