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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선정ㆍ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절차

건강장애아 교육지원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 장 (보호자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유·초·중학생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ㆍ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 의뢰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진단·평가 결과를 심사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법 제15조)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
  •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재진단 및 평가 후 재선정

【발달지체 특수교육대상자】 만 9세 될 때 재선정

【학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중학교 진학 시 재선정

【정서·행동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중학교 진학 시 재선정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 시 재선정

당해 학년도에 선정된 학생은 재진단평가 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