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바일용 메뉴

홈 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0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02

접수 및 이송(접수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결정

  • 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 결정 시)
    • 지체 없이 통지 →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
    • 제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04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사유 · 근거 구체적 제시,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 명시
05

공개실시(처리과)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청구인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업무
행정지원담당
담당자
전구영
연락처
055-74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