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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비스 지원

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목 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육관련 보조공학기기를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대여함으로서 특수교육의 효율성 증대 및 통합교육을 지원

근거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법안 및 조항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4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나. 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한다.
  • 나. 제27조-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어 둬야 한다.
  • 다.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물품 관리조례 (04370,20171102)

운영방침

  • 가. 대여대상: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장애학생
  • 나. 대여기간
    • 1)보조공학기기: 대여일로 부터 최대 12개월
    • 2)학습보조기기: 대여일로부터 최대 1개월
    • 3)검사도구: 대여일로부터 최대 1주일
      * 2월 말일 일괄 반납
  • 다. 신청방법: 업무관리시스템(신청서류 스캔제출, 원본 학교보관)
  • 라. 제출서류: 보조공학기기 대여신청서, 수령 시 인수·인계 확인증
  • 마. 신청제한: 1회 1품목 대여

대여 절차(공문)

사전 문의

  • 경남 특수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확인 (보조공학기기목록)
  • 확인 후 전화문의

신청서 제출

  • 해당 학교에서 대여신청서 공문 발송 (학교→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미취학아동일 경우 학부모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서식1], [서식2] 제출

대여신청 처리

  • 공문접수 후 대여 일자 및 시간 통보

수령

  • 해당 보조공학기기가 비치된 센터를 방문 하여 보조공학기기 수령 (학교 혹은 학부모)
  • [서식3], [서식4]작성
 

대여 우선순위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대여 미수혜자
  • 나. 중증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 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특수교육대상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가의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할 수 없는 학생)
  • 라. 위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보조공학기기 관리

  • 가. 모든 보조공학기기의 관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며, 학교에 대여된 기간 동안은 학교에서 관리함
  • 나. 1학기 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현장 방문하여 보조공학기기의 관리상태를 점검함
  • 다. 보조공학기기의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 1) 보조공학기기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체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사용자가 변상함
    • 2) 보조공학기기의 고장 및 훼손 시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할 수 있음.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1)의 예에 따름
    • 3) 보조공학기기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납 절차를 밟고 수리 후 재대여할 수 있음
    • 4) 분실한 물품의 배상금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세입 조치함
    • 5) 보조공학기기를 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대여하였을 시 배상은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해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규정을 따름

반납 방법

  • 가.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는 도중 반납 시 공문 양식을 참고하여 해당 학교 담당자가 공문 발송 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 나. 학년 말(종업식 전)에 일괄 반납함
  • 다. 사용학생이 전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학하지 않는 경우도 반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