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전일제 교육과 보육에 의한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주5일 수업에 따른 '나 홀로 가정' 장애학생을 위한 토요프로그램 대책 마련, 학생안전 등 학생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단, 취학의무유예자, 전공과 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미선정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지원불가)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중 특기적성교육이 불가능 할 경우, 특기적성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서는 신청 시 대상자 확인과 관리 철저
※ 보습학원 제외
※ 유치원 방과후과정,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중복지원 불가
(비영리 기관은 세무서에서 발행한 고유번호증 가능하나, 수용시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