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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적성교육비

목 적

특수교육대상자 전일제 교육과 보육에 의한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주5일 수업에 따른 '나 홀로 가정' 장애학생을 위한 토요프로그램 대책 마련, 학생안전 등 학생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내 용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대상
    • 특수교육재상자로 선정된 유ㆍ초ㆍ고등학교 학생
    •   (단, 취학의무유예자, 전공과 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미선정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지원불가)

    • (4-2-3) 유관기관 연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기능 강화
    •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중 특기적성교육이 불가능 할 경우, 특기적성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서는 신청 시 대상자 확인과 관리 철저

  • 기간: 2023. 3. 1. ~ 2024. 2. 29.(12개월)
  • 지원 금액: 1인당 월 12만원 이내(소급지급불가)
  • 지원과목: 예ㆍ체능(웅변 포함), 직업교육(컴퓨터 포함)
  •   ※ 보습학원 제외

      ※ 유치원 방과후과정,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중복지원 불가

     

교외강좌 특기적성교육지원카드
  • 수강기관: 학원 또는 교습소(예ㆍ체능, 직업교육관련), 장애유관기관 ※ 보습학원 제외
  • 지원조건
    • 학원 또는 교습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비영리 기관은 세무서에서 발행한 고유번호증 가능하나, 수용시설은 제외)

    •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급 입급자, 교내강좌 운영학급의 학생은 신청 제외
    • 1인 1강좌만 신청 가능, 미신청 및 결제누락으로 인한 소급지급 불가
    • 반드시 특기적성교육비지원카드로 결제(월1회, 12만원까지 결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