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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지원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

목적

  • 장애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서비스를 통해 2차 장애를 예방하고 발달을 촉진
  • 지원 내실화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력 향상
  • 무상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 촉진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지원

  •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 지원
    •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만3세 미만 영아
    • 방법
      •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 수시상담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의 가정방문 순회교육 지원
      • 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료와 중복지원 불가
  •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지원
    • 대상
      • 공·사립 유치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만3~5세)
    • 방법
      •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90천원, 사립 월 361천원 한도 실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특수교육 의무교육대상자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