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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교육과정 지원

교육과정 지원

통합교육

정의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운영

  •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 연수 실시
  • 장애이해·체험교육 실시

순회교육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교육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상

  • 중도·중복장애로 인하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재택 또는 시설학생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재학생
  •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
  • 순회교육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르되 대상학생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 거주지, 학부모의 의견 등이 순 반영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개별화교육 실시
  • 학년·학급: 최초의 학년은 학교 개별화교육위원회 또는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배치하되, 무학년제 운영, 단, 교육지원청 단위로 순회학급 설치가 어려울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도
  • 방문교육 이외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 대상자 지원(방문교 육,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
  • 지도방법
    • 1일 2~3명, 2시간(40분 기준) 이상
    • 개별교육으로 학교나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
    • 시간표 및 순회교육 장소는 학교와 협의하여 정함

순회교육 신청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 : 순회교육 계획 수립 및 학교로 공문 발송
  • 학교: 대상학생에게 교육지원 신청서 배부
  • 부모 및 담임교사: 부모 동의 하에 부모나 담임교사가 교육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공문 제출
  • 특수교육지원센터 : 순회교육대상자 선정 및 순회교육 시작